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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장영달 우석대총장 직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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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장영달 우석대총장 직위 상실

입력
2019.07.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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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달 전 우석대총장.
장영달 전 우석대총장.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된 장영달 우석대학교 총장이 직위를 잃었다. 17일 우석대에 따르면 장 전 총장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4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장 전 총장은 문 후보를 지지하는 미등록 사조직 ‘더불어희망포럼’을 동원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더불어희망포럼이 기존에 있던 조직을 승계했고 대선이 아닌 당내 경선 운동을 위해 활동했다며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ㆍ2심은 “전형적으로 선거 전에 정치 활동을 위해 만든 사조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장 전 총장이 주도적으로 조직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조직의 회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형을 확정했다.

장 총장은 4일 확정판결과 동시에 직위를 상실했다. 사립학교법은 사학재단 임원의 자격 박탈 사유를 공무원에 준해 적용한다.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300만원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서지은 부총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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