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해 민간합동으로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골자로 한 5차 권고안을 내놓았다. 스포츠클럽이 만인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고, 엘리트ㆍ생활ㆍ학교 스포츠의 선순환을 이룰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혁신위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정부와 지자체가 스포츠클럽 정책을 일정 기간의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제도'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동호회가 지자체에 등록하면 시설ㆍ지도자ㆍ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스포츠클럽 등록제'를 도입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대회 개최 지원, 클럽 예산 보충 지원, 관련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두 번째는 스포츠클럽이 엘리트 스포츠 선수 양성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혁신위는 스포츠클럽에 소속된 우수 선수 양성 지원, 학교 운동부와 스포츠클럽 연계 방안 마련, 스포츠클럽 순환 코치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는 스포츠클럽의 법제화다. 혁신위는 정부와 국회에 '스포츠클럽 육성법' 제정을, 지자체에는 '스포츠클럽에 관한 조례' 제정을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스포츠클럽에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문체부와 교육부 등 관계 기관은 혁신위 권고를 이행하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혁신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영표 KBS 축구 해설위원은 이날 처음으로 참석해 “엘리트 스포츠의 한계를 보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라며 "스포츠클럽이 학교 운동부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인이 됐을 때 할 줄 아는 스포츠가 한 가지라도 있다면 사람들과 교제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논란이 됐던 2차 권고안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한국 스포츠는 수 십년간 한쪽으로 치우쳐 그것이 중심인 줄 안다. 다시 원래 중심으로 옮기려 하니까 왜 한쪽으로 옮기냐고 오해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주중 대회 금지 권고'에 대해서도 그는 "학습권 보장과 학생선수의 직업 선택권이라는 두 가지 권리가 있다. 두 권리를 모두 보장하기 위해 공부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의 할일"이라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앞서 스포츠 인권분야 1차 권고안, 학교 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2차 권고안, 보편적 인권으로 스포츠 및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적 전략 및 스포츠기본법 제정에 관한 3, 4차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성환희 기자 hhs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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