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그룹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김도균)는 강성훈에 대해 지난달 25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수사를 거쳐 사기 및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죄가 입증될 정도로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판단 하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훈은 앞서 젝스키스 팬 70여 명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 당했으며,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다.
젝스키스 팬들은 "강성훈이 지난 2017년 4월 20주년 영상회 티켓 판매 수익금과 후원금을 기부할 것처럼 속인 뒤 가로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성훈 측 변호인은 "강성훈이 직접 참여한 행사가 아니고, 전혀 개입돼 있지 않다"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월 MBC '실화탐사대' 측이 관련 의혹을 취재해 방송했고, 강성훈 측이 방송 금지 가처분을 냈으나 재판을 거쳐 기각됐다.
한편 강성훈은 지난해 젝스키스의 콘서트에 불참했고, 올해 첫날 YG엔터테인먼트와 상의 하에 전속계약을 해지하며 젝스키스로서의 모든 활동을 내려놓는다고 알렸다. 팀 탈퇴 이후에도 최근 강성훈은 후배 아이돌 외모 비하 논란으로 또 한번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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