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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당 8000원” 번역알바 시키고 꿀꺽... 대학생,취준생 수십명 울린 50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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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당 8000원” 번역알바 시키고 꿀꺽... 대학생,취준생 수십명 울린 50대 덜미

입력
2019.07.17 12:00
수정
2019.07.1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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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씨가 구인구직사이트에 올린 번역 아르바이트생 모집글. 서울 종암경찰서 제공
김모씨가 구인구직사이트에 올린 번역 아르바이트생 모집글. 서울 종암경찰서 제공

번역료를 떼먹어 아르바이트생들을 울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아르바이트생 26명의 번역료 2,290만원을 떼먹은 김모(53)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에서 번듯한 번역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굴면서 유명 구인구직 사이트에다 아르바이트생 모집 글을 올렸다. 영한번역은 1장당 7,000원, 한영번역은 1장당 8,000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소소한 돈벌이를 찾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이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열심히 작업했다. 김씨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번역해달라 요구하는 바람에 며칠간 밤샘 작업을 해서라고 마감시간을 맞춰주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김씨는 중간에서 돈을 받아 가로챘다. 번역회사에서 일감을 받아다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나눠 줘 일을 시켰지만, 번역회사로부터 받은 돈은 자기가 다 차지했다. 아르바이트생에 따라서는 최대 500만원씩이나 돈을 떼인 이도 있었다. 아르바이트 채용, 번역 일감 분배 등은 오직 카카오톡 메신저로만 진행했다. 문제가 생기면 아이디 등을 바꿔 피해자들의 항의와 추적을 피했다.

경찰에 붙잡힌 김씨는 곧바로 범행을 시인했다. 서울에서 그럴 듯한 회사를 운영하는 척 했지만 실은 지방 도시의 원룸에 살고 있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런 짓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거래를 할 때는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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