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 사실 알고 불법 녹음도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 발로 때려 숨지게 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임해지)는 17일 오전 살인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전 의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유 전 의장의 변호인은 이날 그가 아내 A(53)씨가 죽을 수도 있음을 알고도 골프채 등으로 때리고 병원에 가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골프채로 머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는 등 일부 행위에 대해서도 부인한다”라며 “다만 상해치사 혐의는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장이 과거 2차례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다시 예전 불륜 상대였던 남자를 만나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아내 차량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대화를 녹음한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유 전 의장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5월 15일 오후 4시 57분쯤 경기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불륜남을 다시 만나냐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집을 나가려는 아내 A씨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했고 우발적으로 때렸다”며 “그 동안 쌓여있던 감정이 폭발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당초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유 전 의장을 구속했으나 이후 추가 수사를 벌여 아내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했다. 경찰은 유 전 의장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유 전 의장이 범행 전 휴대폰으로 살인 관련 단어를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범행 과정에서 A씨를 폭행하는데 쓰인 아이언 등 골프채 2대가 부러진 사실도 밝혀냈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과 함께 폭행에 따른 심장 파열과 다수의 갈비뼈 골절 사실이 확인된 A씨 시신 부검 결과, 유가족 진술 등을 토대로 유 전 의장이 아내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도 유 전 의장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유 전 의장은 지난 5월 17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에서 “아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진술하면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2012~14년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낸 그는 2017년부터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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