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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측 “일본 기업 국내 자산 법대로 매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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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측 “일본 기업 국내 자산 법대로 매각 진행”

입력
2019.07.16 17:10
수정
2019.07.16 21:3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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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김세은(오른쪽) 변호사가 한일청구권 협정 및 강제징용 관련 소송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김세은(오른쪽) 변호사가 한일청구권 협정 및 강제징용 관련 소송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ㆍ매각 절차를 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

강제징용 사건을 맡은 김세은 변호사는 16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일본 기자들을 상대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ㆍ매각은 법원 판결에 따른 절차 이행일 뿐 일본 정부 조치와는 별개”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 법원에 압류돼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상표권 2건ㆍ특허권 6건)에 대한 매각명령 신청 시기가 수출 규제 등 일본 정부의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앞서 강제징용 사건을 맡은 소송대리인단은 미쓰비시 측에 지난 15일까지 화해협상을 요청했으나 미쓰비시 측은 끝내 응하지 않았다.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느냐”는 일본 취재진 질문에 김 변호사는 “미쓰비시중공업 측에서 협의의사를 밝히면 협의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제안한 제3국 참여 중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중재위로 가는 것도 방법”이라면서도 “중재위가 열린다면 청구권 협정에 대한 해석문제로 좁게 보기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이라는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취재진은 한국 정부가 일본에 제안한 ‘1+1 방안’에 대해서도 물었다. 한국 정부는 한일 양국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을 내 보상하는 안을 내놨다. 최봉태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워낙 많아 다 대변하기 어렵다”면서도 “최소한 내가 담당하고 있는 미쓰비시 피해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한일 양국 기업 뿐 아니라 정부도 들어가야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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