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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공택지 정보 유출’ 신창현 형사처벌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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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공택지 정보 유출’ 신창현 형사처벌 피했다

입력
2019.07.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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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제반 사정 참작 기소유예”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정보를 유출해 고발당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반성 정도 등을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다.

서울남부지검은 김종천 경기 과천시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담당자로부터 신규 공공택지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 신 의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인정되나 보도자료 배포에 이르게 된 동기 및 택지개발 후보지의 지가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자료 공개 후에도 땅값 변동이 크지 않았고,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택지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려 했다는 신 의원 측 설명을 감안한 것이다.

신 의원은 지난해 경기지역 8곳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관련 자료를 정부 발표보다 일찍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고, 자유한국당이 고발해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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