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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원전 입찰 담합 혐의 효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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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원전 입찰 담합 혐의 효성㈜ 고발

입력
2019.07.1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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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이 고발장을 서울 중앙지검에 제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이 고발장을 서울 중앙지검에 제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효성㈜의 입찰담합 등 의혹에 대해 16일 서울중앙지검에 정식 고발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브리핑을 통해 “신한울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에 참여한 효성이 다른 입찰 참여기업과 입찰담합에 합의한 정황 등에 대해 공익제보를 받았다”면서 검찰 수사를 예고했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원전분야의 비리와 입찰담합은 혈세 낭비는 물론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엄중한 사안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의혹이 명백하게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익원칙에 따라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관계기관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현행 제도상 공공부문 입찰담합에 대한 조사권과 고발권이 경기도에 없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검찰 고발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도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hotline.gg.go.kr)’을 개설 운영 중이다.

각종 신고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hotline.gg.go.kr)’접속한 후 신고 내용을 남기거나, 우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감사관) 또는 팩스(031-8008-2789)로 하면 된다. 전화(031-8008-2580)로 제보하면 상담도 가능하다. 이번 입찰담합 제보 역시 경기도 공익제보를 통해 접수됐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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