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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1~2명만 징역형, 솜방망이 조세범 처벌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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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1~2명만 징역형, 솜방망이 조세범 처벌 강화한다

입력
2019.07.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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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ㆍ약식명령 받아도 사회봉사 및 재범방지 교육 병과

심기준 의원,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심 기준으로 10명 중 4명에게 집행유예가, 불과 1~2명에게만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제기되는 조세범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죄 판결과 별개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등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포탈한 세액이 수억원에 이르는 중대한 조세 포탈이나 세금계산서 허위 작성 등 범죄에 대해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 이내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도 함께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는 사회봉사 처분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처럼 탈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조세범에 대한 형사처벌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가 2008~2017년 사이 조세범에 대한 형사처벌 현황을 분석한 결과, 1심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 비중이 전체 47.2%인 반면, 징역형 비중은 16.9%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조세범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재발 위험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2016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납세의식 조사에서 탈세 발생의 주요 원인을 묻는 질문에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4.6%로 가장 많았다.

심 의원은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조세범에 대해 불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며 “조세범은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국가 재정 원칙을 흔드는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른 만큼 지금보다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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