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가 포천 광릉숲 인근에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는 의정부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16일 의정부시 소각장 건립 반대 성명을 통해 “광릉숲은 뛰어난 생태계와 동식물의 다양성을 인정받아 세계 유네스코에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는 유산”이라며 “의정부시의 소각장 설치가 강행될 경우 600년을 지켜온 광릉숲의 자연환경 훼손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폐기물 소각장에서 나오는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과 유해물질인 미세먼지로 인해서 인접 주민들의 건강에 피해를 줘 주민의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 성명서에 따르면 의정부시의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전략 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보면 공사 진행 시 연간 환경기준이 초과(기준 15µg/㎥)되고, 소각장 운영기간인 20년 동안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도 연간 환경기준을 초과(기준 15µg/㎥)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시장은 이와 함께 “의정부시가 주민 반대의견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이 문제를 회부하려 한다”며 “포천시는 의정부시가 소각장 이전계획을 강압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분쟁조정위원회 결과와 상관없이 대대적인 국민서명운동과 함께 장외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포천시는 이날 의정부 자일동 쓰레기 소각장 이전 건립 철회 및 대책 마련, 세계문화유산인 광릉숲과 국립수목원의 가치를 훼손하지 말고 보존할 것 등을 의정부시에 요구했다.
의정부시는 올 초부터 광릉숲 인근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내에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1만4,887㎡) 건립을 진행 중이다. 추진 중인 소각장은 하루 평균 2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다. 이곳은 광릉숲의 생물자원 보호를 위해 설정한 핵심 지역(755㏊)에서 5㎞ 이내인 데다 완충 지역(1,657㏊)과의 거리도 3.8㎞에 불과하다.
피해 영향권에 들어간 포천, 남양주 지역 주민들은 “주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생물권 보전지역 바로 옆에 소각장을 짓는 것은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일”이라며 “이럴 바엔 광릉숲을 생물권 보전지역에서 해제하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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