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과 관련, 원고 측이 제시한 배상 협의 시한인 15일까지 응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에게 미쓰비시 측이 1인당 1억~1억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지만, 미쓰비시 측은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원고 측은 지난 1월 18일과 2월 15일, 6월 21일 등 세 차례 미쓰비시 측에 배상을 위한 협의에 응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달 요청 당시 이달 15일을 시한으로 제시하고 불응 시 압류자산의 현금화 등 후속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고 측은 미쓰비시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해 놓은 상태여서 압류자산 매각을 법원에 신청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미쓰비시는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와 상의해 대응하겠다”고만 밝히고 판결 이행을 미뤄왔다. 이와 관련해 미시마 마사히코(三島正彦) 상무는 지난달 27일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기본 입장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고 밝히며 원고 측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생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제철도 압류자산 현금화 절차를 밟고 있으며, 실질적인 자산 매각 시기는 이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 역시 한일 청구권 협정의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는데, 위원 선임 시한이 18일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중재위 설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어, 18일 이후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나 추가 대항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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