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를 거부해 형사고발 한 사립유치원의 폐원을 인가한 경기교육청의 자가당착 행정(본보 7월 15일자 15면 보도)에 학부모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감사를 거부해 형사고발 된 사립유치원의 폐원을 인가한 도교육청의 행정은 모순된 행위”라며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사태 이후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열망해온 학부모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사태”라고 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수 억원 대의 범죄 수익을 제대로 환수조치 시키지는 못할망정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길을 열어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한심한 상황”이라며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폐원 인가 기준 강화,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비 △감사자료 제출 거부 사립유치원 감사 완료시까지 폐원 인가 불허 △환수처분 받은 사립유치원의 학부모에게 환수이행 상황 분기별 공지 등 3가지 사항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비리를 저지르고 환수조치 없이 유유히 착복한 돈을 모두 챙겨 떠나는 ‘완전범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교육비라는 명목으로 부당하게 경제적 피해를 입은 학부모들에게 정당한 환수금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이들 학부모 비대위는 앞서 지난 6일 수원역 앞에서 국회에 계류중인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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