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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자가당착 행정…학부모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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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자가당착 행정…학부모 발끈

입력
2019.07.1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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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유치원3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유치원3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를 거부해 형사고발 한 사립유치원의 폐원을 인가한 경기교육청의 자가당착 행정(본보 7월 15일자 15면 보도)에 학부모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감사를 거부해 형사고발 된 사립유치원의 폐원을 인가한 도교육청의 행정은 모순된 행위”라며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사태 이후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열망해온 학부모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사태”라고 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수 억원 대의 범죄 수익을 제대로 환수조치 시키지는 못할망정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길을 열어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한심한 상황”이라며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폐원 인가 기준 강화,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비 △감사자료 제출 거부 사립유치원 감사 완료시까지 폐원 인가 불허 △환수처분 받은 사립유치원의 학부모에게 환수이행 상황 분기별 공지 등 3가지 사항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비리를 저지르고 환수조치 없이 유유히 착복한 돈을 모두 챙겨 떠나는 ‘완전범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교육비라는 명목으로 부당하게 경제적 피해를 입은 학부모들에게 정당한 환수금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이들 학부모 비대위는 앞서 지난 6일 수원역 앞에서 국회에 계류중인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지난 6일 수원역 앞에서 열린 '유치원 3법' 통과 촉구 집회 안내 포스터. 학부모 비대위 제공
지난 6일 수원역 앞에서 열린 '유치원 3법' 통과 촉구 집회 안내 포스터. 학부모 비대위 제공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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