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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운전능력평가 떨어지면 고속도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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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운전능력평가 떨어지면 고속도로 제한”

입력
2019.07.15 18:29
수정
2019.07.15 19: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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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은 도입을 추진 중인 '고령 조건부 면허제도'와 관련해 운전능력 평가에서 떨어진 노인은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 청장은 15일 고령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검토 중인지 묻는 질문에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 청장은 "조건부 면허는 고령이라고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거나 나이가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고령이란 이유로 운전 자체를 금지할 경우 노인 이동권 제한이란 비판에 부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민 청장은 "운전능력 평가 절차 등을 거쳐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거나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는 등의 조건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의료 평가 등을 거쳐 고령자에 대해 운전 가능 시간과 장소를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를 시행 중인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 등의 사례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또 최근 대한노인회 등 21개의 민·관·학계가 참여하는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발족하고 고령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을 위한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고령 운전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사망사건은 전체의 22.3%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의 9.4%를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고령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최근 96세 남성이 운전하는 차에 치여 30대 여성이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고령 운전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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