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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ㆍ탄력근로제ㆍ총파업… 이번주 노정관계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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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ㆍ탄력근로제ㆍ총파업… 이번주 노정관계 분수령

입력
2019.07.15 17:21
수정
2019.07.15 18:3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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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저지 및 최저임금 1만 원 폐기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저지 및 최저임금 1만 원 폐기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 기대를 걸었던 노동계가 현안마다 정부와 마찰을 빚으면서 노정관계가 ‘시계 제로(0)’에 빠졌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직을 사퇴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고 18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특히 국회에서 민주노총이 강력히 반대해온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본격 논의할 것으로 보여 이번 주는 향후 노정관계의 향방을 가늠할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15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사회적 합의와 대선 공약 파기를 선언했다”며 “민주노총 몫의 최임위 근로자위원 3명이 사퇴한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위원 각 9명씩으로 구성되며, 민주노총 몫은 4명이다. 민주노총이 추천한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사퇴를 고심하고 있다. 한국노총 역시 최저임금 소폭인상 이후 ‘노동존중사회 실현’이 불가능해졌다면서 정부에 각을 세웠다.

민주노총은 18일 예고된 ‘총파업’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요구사항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반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 규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비정규직 철폐 등이다. 다만 총파업 규모는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각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4시간 파업을 계획하고 있고, 국회 앞 집회는 확대간부만 참여한다. 민주노총이 지난 3월 실시한 총파업에는 약 3,500명(정부 추산)이 참여했다. 이와 관련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와 경제여건 악화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며 "(총파업 대신)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자"고 당부했다.

다만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문제는 ‘태풍의 눈’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를 재개했고, 18일에도 관련 심의를 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장시간 근로를 줄인다는 주52시간제 도입 취지가 무력화된다는 이유로 법안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상임위 논의 결과에 따라 노정관계는 더 경색될 가능성도 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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