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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구미·김천 경영위기 농가에 26억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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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구미·김천 경영위기 농가에 26억 집행

입력
2019.07.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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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통해 농지 매입 후 10년간 임차 보장

경북 김천시 한 농촌 현장이 농업경영 및 부채 등으로 양파 수확 등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한 후 지원해 주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북 김천시 한 농촌 현장이 농업경영 및 부채 등으로 양파 수확 등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한 후 지원해 주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는 과도한 부채로 인해 농가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농업인에게 올해 경영회생지원사업비 43억중 26억원을 집행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영농의욕과 전문성을 있으나 농업경영, 자녀학비 및 결혼 등의 부채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한 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매입한 농지는 매도한 농가에 임대해 안정적으로 영농을 계속할 수 있다. 환매권 보장, 낮은 임차료와 금융비용 경감을 통해 농가경영의 지속성·안정성을 보장하는 농지은행의 한 사업이다.

2006년 사업 시작해 올해 7월 현재 190여 농가에 425억원을 지원했다. 농가경영회생사업의 농지 등의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하고 있다.

최근 3년 이내 자연재해 피해율이 50%이상이거나 농가부채가 3,000만원 이상인 농업경영체로 부채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경영위기농가는 농지매도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매도한 농지를 다시 10년간 임차해 매년 농지매매 대금의 1%이하의 낮은 임차료를 납부하면 된다.

농가경영 및 영농을 계속하고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언제든지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다.

또 농가의 환매대금 마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환매시 농지대금의 30%를 납부하고 나머지 70%는 3년간 분할하여 상환하면 된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에서 연중 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다.

추종호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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