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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직장 비위 탓 현재 직장에서 무급휴직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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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직장 비위 탓 현재 직장에서 무급휴직은 부당”

입력
2019.07.15 14:31
수정
2019.07.15 19: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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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옛 직장 때 사건 때문에 현 직장에서 무급휴직 처분하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제약회사 간부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무급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제약회사 B사에서 또 다른 제약회사 C사로 옮겼다. 옮긴 직후 B사에서 의약품 관련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터졌고, A씨는 리베이트 사건 당시 부서장이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C사는 이를 문제 삼아 “회사에서 별도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월급은 받되 출근하지는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C사는 이런 조치가 징계는 아닌 만큼 비밀로 할테니 회사와 당분간 떨어져 있자고 했다. A씨는 전 직장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C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C사는 이후 A씨에게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사직을 요구했다. 그리고 유급휴직을 무급휴직으로 바꿨다. A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는 등 반발했으나 지방ㆍ중앙노동위 모두 C사의 조치가 정당하다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반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휴직 처분은 △근로자가 장기간 근로를 제공할 수 없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하다며 “원고는 불구속 상태이므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고, 현재 회사에서는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휴직 처분 기준에 맞지 않는 만큼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무급휴직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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