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안동대 교직원 “부당해고” 집단 반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안동대 교직원 “부당해고” 집단 반발

입력
2019.07.15 17:12
0 0

“교수 갑질로 수습직원 부당평가… 5월 만점에서 6월 최하점으로”

안동대 교직원 60여명이 15일 오전 11시 경북 안동시 송천동 안동대 본관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독자 제공
안동대 교직원 60여명이 15일 오전 11시 경북 안동시 송천동 안동대 본관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독자 제공

안동대 교직원들이 무기계약직 수습직원이 업무평가 권한을 가진 교수의 사적지시 등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부당 해고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안동대지부 조합원 60여명은 15일 오전 10시30분쯤 경북 안동시 송천동 안동대 본관 앞에서 ‘갑질 피해자 부당해고 철회와 가해자 처벌 투쟁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당국은 피해자를 복직시키고 갑질 가해자를 엄정하게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4월15일 이 대학 부속기관에 3개월 무기계약직 수습으로 채용된 A씨는 본래 업무인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새로 생긴 학부의 학사운영 업무에 투입됐으나 업무평가자인 B교수의 사적 지시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최하점수를 받아 계약이 종료됐다.

노조 측은 B교수가 A씨에게 자신이 처리해야 할 공문을 내부망에서 내려 받아 전달할 것을 요구했고, 사적인 대출업무,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까지 떠넘기는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견디다 못한 A씨는 지난달 7일 B교수에게 공문처리업무 등을 직접 해 줄 것을 요청했고, 수습기간 만료 3일을 앞둔 12일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A씨에 대한 수습기간 업무평가는 부속기관장과 B교수가 한다.

A씨는 부속기관장과 B씨로부터 5월과 6월 두 차례 평가를 받았다. 5월엔 둘 다 모든 항목에 대해 5점 만점을 주었다. 하지만 6월엔 기관장은 전 달과 같은 만점을, B교수는 전 항목에 최하점인 1점을 부여했다. 이 대학 인사규정에 따르면 수습직원은 각 평가에서 평균 3점 이하를 받으면 계약이 종료된다.

임효진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안동대지부장은 “지금껏 수습직원 평가에서 탈락한 적은 한 차례도 없다”며 “대학 당국은 절차와 형식만 따져 계약종료의 요건이 충족됐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안동대 관계자는 “평가자의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면서도 “교내 인권센터를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직원 복직 등 방법을 모색할 예정”라고 해명했다.

한편 해당 교수 B씨는 수차례 전화와 메시지에도 응답을 않고 있다.

류수현기자 suhyeonryu@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