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최대 1억원 상당의 단지 시설개선비가 지급된다.
성남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 시행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아파트 단지는 해당 시설의 보육 정원 규모에 따라 △40명 이하는 5,000만원 △41~60명은 6,000만원 △61~80명은 8,000만원 △81명 이상은 1억원의 시설 개선비를 차등 지급 받게 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민간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받던 임대료 수입 포기분을 보전해주는 차원이다.
해당 금액은 시가 민간어린이집을 10년간 국공립으로 사용할 때 내야 하는 임대료 대신 지급하는 사업비이기도 하다.
현재 성남지역에 있는 610곳(국공립 66곳 포함) 어린이집 중에서 아파트 단지 내 민간어린이집은 44곳이다.
시는 올해 5곳 단지 내 어린이집이 국공립 전환 신청할 것을 예상해 사업비 2억8,000만원을 확보해 둔 상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 교사들에게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해 보육의 질을 높인다. 이는 결국 어린이들에게 돌아가는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오는 9월 25일부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500가구 이상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 주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출산율 저하로 보육 수요가 감소해 신설보다는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해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전국적으로는 서울과 부산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아파트 단지에 시설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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