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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시 최대 1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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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시 최대 1억원 지원

입력
2019.07.1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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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국공립으로 전환한 위례어린이집 전경. 성남시 제공
지난 3월 국공립으로 전환한 위례어린이집 전경. 성남시 제공

아파트 단지 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최대 1억원 상당의 단지 시설개선비가 지급된다.

성남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 시행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아파트 단지는 해당 시설의 보육 정원 규모에 따라 △40명 이하는 5,000만원 △41~60명은 6,000만원 △61~80명은 8,000만원 △81명 이상은 1억원의 시설 개선비를 차등 지급 받게 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민간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받던 임대료 수입 포기분을 보전해주는 차원이다.

해당 금액은 시가 민간어린이집을 10년간 국공립으로 사용할 때 내야 하는 임대료 대신 지급하는 사업비이기도 하다.

현재 성남지역에 있는 610곳(국공립 66곳 포함) 어린이집 중에서 아파트 단지 내 민간어린이집은 44곳이다.

시는 올해 5곳 단지 내 어린이집이 국공립 전환 신청할 것을 예상해 사업비 2억8,000만원을 확보해 둔 상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 교사들에게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해 보육의 질을 높인다. 이는 결국 어린이들에게 돌아가는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오는 9월 25일부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500가구 이상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 주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출산율 저하로 보육 수요가 감소해 신설보다는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해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전국적으로는 서울과 부산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아파트 단지에 시설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청사.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청사. 성남시 제공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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