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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대 공천 사기’ 양경숙, 재판 중 증거위조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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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대 공천 사기’ 양경숙, 재판 중 증거위조로 법정구속

입력
2019.07.1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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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양경숙씨. 연합뉴스
전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양경숙씨. 연합뉴스

40억원대 공천 사기로 복역한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58)씨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증거를 위조한 정황이 드러나 법정구속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부장 김병만)은 지난 11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씨 재판에서 양씨를 법정구속했다. 양씨는 2012년 함께 살던 지인 A씨의 아파트를 자신이 사들인 것처럼 계약확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지난 5월 끝날 예정이었던 재판은 양씨 측이 “새로운 증인이 있다”며 변론 재개와 선고 연기 신청을 하면서 재개됐고, 이 즈음 양씨가 재판 중 증거자료를 위조한 정황을 담은 탄원서가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가 2012년 올린 페이스북 글을 최근 수정해 마치 당시 차용증과 계약확인서를 실제 작성한 것처럼 꾸몄다는 것이다.

양씨는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공천 지원자들에게 4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징역 3년 실형을 받았다. 지난해 11월에는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그 대가로 민주당에서 60억원을 받을 예정’이라고 지인을 속인 뒤 7,000만원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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