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 때 허가 받아 국유지 반영구 독점

지난 12일 서울 남산케이블카에서 사고가 발생하며 50년 넘게 국유지에 설치한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 중인 한국삭도공업에 대한 특혜 논란과 함께 ‘관리 공백’ 문제가 재점화됐다.
1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7시 15분쯤 남산케이블카가 승강장으로 내려오다 안전펜스에 부딪혀 7명이 다친 사고 원인은 운행 담당 직원의 부주의로 좁혀졌다. 남산케이블카는 일정 지점에 이르면 알람이 울리고 담당자가 수동으로 멈춰야 하는 반자동 방식인데, 경찰은 제 때 정지를 시키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담당직원은 사고 다음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됐다.
1961년 5ㆍ16 군사정변 직후 남산케이블카 사업허가를 받은 한국삭도공업은 이듬해부터 현재까지 57년간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다. 최초 설립자 고 한석진 전 대한제분 대표 사망 이후엔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아들 한광수씨와 공동대표 이강운씨 가족이 지분을 나눠 가진 사실상 ‘가족기업’이다.
군사정권에서 사업 종료 시한을 정하지 않아 국유지인 남산을 독점해 이용하고 있는 이들은 끊임없는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2016년 서울시의회는 독점운영과 서울시의 인허가 특혜의혹 등을 파헤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남산케이블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벌였지만 세무조사나 관련 법 개정 등은 무위에 그쳤다.

지난해 11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이 허가 유효기간을 30년 이내로 정하는 내용 등을 추가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지만, 남산케이블카도 소급 적용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관계 부처들은 ‘민간 기업이라 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사고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매년 1회 실시하는 교통안전공단의 정밀안전점검이 있는데, 지난 3월 점검에서도 적합 판정이 나와 전문성이 부족한 구청으로서는 믿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시 측도 “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2016년 시 의회 지적에 따라 남산케이블카 관리를 서울시에 맡겨달라 요구했지만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16년 행정사무조사에 참여한 서울시의회 서윤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이블카가 지나가는 산과 땅 모두 공공재인데 적극적인 관리 없이 독점 지위를 주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