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스테이트 범어’ 다운계약 등 23건 무더기 적발… 경찰 수사 나서
입주권 ‘다운계약’ 의혹을 받아온 대구 수성구 범어동 ‘힐스테이트 범어’에서 불법전매가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성구는 지난 3월부터 이 단지에 대한 불법전매 여부를 조사, 최근 23건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 40여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또 국세청 등 관계장국에도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수성구가 힐스테이트 범어 일부 조합원을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해 옴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전매제한 기간 중에 매매한 뒤 계약서에는 제한이 풀린 뒤로 기재하거나 실제 거래가보다 매매가를 낮춰 신고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매도ㆍ매수인 40여명을 불러 위법사실을 확인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불법전매 매도자는 실거래금액의 최고 5%를 과태료로 내야 하고, 매수자도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실제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세와 별도로 가산세도 내야 한다.
수성구 등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기간(분양 후 6개월)이 풀린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석 달간 31건의 조합원 분양권이 전매됐다. 이 중 3분의 2가 넘는 23건이 불법전매로 드러났다.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건설 중인 힐스테이트 범어는 건축가구 수가 모두 414가구로, 이 중 220가구가 조합원분이다. 지난해 5월31일 분양 당시 지역 최고 분양가를 경신해 눈길을 끌었다. 일반분양 전용 84㎡ 기준 5억8,160만~7억920만원에 달했다. 1순위 경쟁률도 85대1에 이를 정도였다. 로열층이 대부분인 조합원분양가는 5억8,785만원이다.
이 단지는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경신중ㆍ고와 작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등의 이유로 분양 직후부터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됐다.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 단지 분양권은 전용 84㎡의 경우 3억~4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실거래신고가 9억원, 호가 10억원에 육박한다. 하지만 이번에 고발된 매도자들은 거의 조합원 분양가 또는 그 아래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청 고발에 따라 계좌추적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불법이 드러난 매도ㆍ매수인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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