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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 하면 최대 3회까지 응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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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 하면 최대 3회까지 응시 못해

입력
2019.07.1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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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영양사 국가시험에서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거나 사전에 유출한 시험문항을 미리 알고 치르는 경우 3회까지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영양사 국가시험 위반행위별 응시 제한 세부기준을 담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영양사 국가시험 때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최대 3회까지 응시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해당 시험에 대한 합격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만 할 수 있었을 뿐 이후 응시 제한 규정은 없었다.

3차례 응시 제한을 받는 위반행위는 △본인이 직접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치르게 하는 행위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행위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알고 시험을 치르는 행위 등이다.

영양사 국가시험 과정에서 2014년과 2017년에 각각 응시자 1명이 핸드폰과 계산기를 소지했다가 당해 시험 무효 조처됐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위반행위 응시제한 횟수
1. 시험 중에 대화ㆍ손동작 또는 소리 등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2.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해당 자료를 이용하는 행위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1회
4.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본인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5.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해 시험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6.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의 답안지 작성에 도움을 주는 행위
7.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를 다른 사람과 교환하는 행위
8.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아니한 전자장비ㆍ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 등을 사용하여 시험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9. 시험 중에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시험 관련 교재 및 요약자료를 포함한다)을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 행위
2회
10. 본인이 직접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을 치르게 하는 행위
11.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행위
12.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알고 시험을 치르는 행위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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