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숙박ㆍ렌터카 피해 급증…소비자 피해 주의
A씨는 지난해 5월 숙박예약중개업체를 통해 해외 리조트 가격을 검색하던 중 착오로 예약하기를 클릭했더니 미리 등록해 둔 신용카드로 194만여원이 자동 결제됐다. 즉시 취소하기를 클릭했으나 중개업체는 현지 리조트 측에서 환불불가 상품이라며 거절한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 숙박예정일은 예약한 날의 6개월 여 뒤인 11월이었지만 결국 환불 받지 못했다.
B씨는 최근 렌터카 사업자로부터 차량을 대여한 뒤 이용대금으로 5만원을 결제했다. 차량 운행 중 인도에 부딪혀 앞 범퍼 좌측 아래 흠집이 발생했고, 타이어 휠이 파손됐다. 차를 반납한 뒤 며칠 후 사업자는 협력업체 견적서를 근거로 수리비와 휴차료 등의 명목으로 총 1,400만원을 청구했다.
휴가철을 앞두고 이처럼 숙박업, 렌터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숙박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4년부터 2019년 5월까지 3,289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접수건수는 816건으로 지난 2014년(346건)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지, 위약금,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가 2,822건으로 전체 86%를 차지했다. 실제 예약 후 즉시 취소에도 환급을 거부하거나 예약 당일 취소해도 위약금을 30%나 부과하는 경우도 있었다. 가격을 잘못 기재했다며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검색만 했던 숙소가 자동 결제됐는데 환급을 거부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렌터카 피해구제 신청건수 역시 같은 기간 1,361건으로 연평균 250여건에 달했다. 특히 렌터카 대여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는 등 부당행위에 대한 피해가 668건으로 가장 많았다. 뒷범퍼와 트렁크가 파손됐다는 이유로 수리비에 휴차료, 감가상각비까지 포함해 482만원을 청구하는가 하면, 차량이 조금 긁혔다며 50만원을 청구한 사례도 접수됐다. 예약 취소에 대한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이런 피해를 당했어도 보상받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업체 피해구제 처리결과에 따르면 합의가 이뤄진 건수는 전체의 49%(1,596건)에 불과했으며, 렌터카의 경우도 환급, 부당행위시정 등 합의에 이룬 경우는 전체의 42%(576건) 수준에 그쳤다.
이태규 의원은 “숙소와 렌터카 예약은 갈수록 쉬워지고 있지만 예약 취소를 하려면 내부규정 등 일방적인 사유로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휴가철 대목을 앞둔 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불합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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