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에서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진행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청취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시청률과 청취율에 매우 민감하다. 그런데 시청률과 청취율을 표기할 때 왜 시청률은 ‘률’이라고 쓰고 청취율은 ‘율’이라고 쓰는 것일까?
한글맞춤법 제10항에서 제12항까지 두음법칙의 규정이 나와 있는데, 두음법칙은 ‘녀자(女子)’를 ‘여자’로 적고, ‘량심(良心)’을 ‘양심’으로 적으며, ‘래일(來日)’을 ‘내일’로 적는 것처럼 ‘ㄴ’과 ‘ㄹ’이 단어의 첫머리에서 발음되는 것을 꺼려하여 ‘ㄴ’과 ‘ㄹ’이 사라지거나 ‘ㄹ’이 ‘ㄴ’으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두음법칙은 두음(頭音), 즉 단어의 첫소리에서만 적용되는 법칙인데, ‘청취율’은 ‘률’의 ‘ㄹ’이 단어의 첫소리가 아닌데도 사라지게 된 경우로서 두음법칙의 예외 조항이 적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글맞춤법 제11항의 예외를 규정한 ‘다만’ 조항을 보면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열, 율’로 적는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청취율’의 경우 ‘취’가 받침이 없기 때문에 모음 ‘ㅟ’ 뒤에 이어지는 ‘률(率)’의 ‘ㄹ’이 사라져 ‘율’로 적는 것이고 ‘분열(分裂)’, ‘환율(換率)’의 경우는 ‘ㄴ’ 받침 뒤에 ‘렬, 률’이 왔기 때문에 역시 ‘ㄹ’이 사라져 ‘열’, ‘율’로 적는 것이다.
그런데 ‘시청률’의 경우는 ‘ㄴ’ 받침이 아닌 ‘ㅇ’ 받침 뒤에 ‘률’이 왔기 때문에 한자음 그대로 ‘률’이라고 적는다. ‘합격률’, ‘자살률’, ‘증감률’, ‘실업률’ 역시 ‘ㄴ’ 받침이 아닌 ‘ㄱ’, ‘ㄹ’, ‘ㅁ’, ‘ㅂ’ 받침 뒤에 ‘률’이 왔기 때문에 한자음 그대로 적는 것이다.
유지철 KBS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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