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는 뒤늦게 자동차보험에 가입, 보험금을 타내려 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A(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0시 40분쯤 서울 강북구 한 모텔 앞에 세워진 LED(발광다이오드) 간판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약 74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A씨는 사고 다음 날 일주일짜리 자동차보험에 들었고, 이틀 뒤 보험사에 연락해 “전날 사고가 났다”며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무보험 상태였던 A씨는 모텔 업주에게 “바로 보험에 들 테니 보험금을 타면 보상하겠다”며 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 직원의 요청으로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에 나선 경찰은 업주가 “CCTV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 둘러대자 당시 찍은 사진을 요청했고, 업주에게 받은 사진 파일 상세정보에서 실제 사건 일자를 확인했다.
A씨는 경찰이 이 같은 증거를 들이밀자 혐의를 인정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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