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만취 상태로 승객 태워 운행한 택시기사 입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만취 상태로 승객 태워 운행한 택시기사 입건

입력
2019.07.13 14:36
수정
2019.07.13 14:37
0 0

혈중알코올농도 0.108%…과거에도 3차례 음주운전

[저작권 한국일보] ‘제2 윤창호법’ 시행 첫 날인 지난달 25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에서 경찰들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제2 윤창호법’ 시행 첫 날인 지난달 25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에서 경찰들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서울 관악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승객을 태운 채 택시를 운행한 택시기자 A(54)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쯤 서울 관악구의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운행 중,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04년 음주단속에 적발돼 면허 정지 처분을 받는 등, 이번까지 3차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달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3회에서 2회로 강화됐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제보를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보해주세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