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08%…과거에도 3차례 음주운전
서울 관악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승객을 태운 채 택시를 운행한 택시기자 A(54)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쯤 서울 관악구의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운행 중,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04년 음주단속에 적발돼 면허 정지 처분을 받는 등, 이번까지 3차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달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3회에서 2회로 강화됐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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