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발생한 서울 남산케이블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당시 케이블카 운행제어 담당자를 입건할 예정이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케이블카 운영업체 직원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사고 당일 경찰 조사에서 ‘전방 주시 태만으로 케이블카 제동이 늦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오후 7시 15분쯤 승객 20명이 탑승한 남산케이블카가 승강장으로 내려오던 중,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안전펜스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승객 7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한편 운영업체인 한국삭도공업은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사고 직후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케이블카 운행정지 및 부상자 이송 조치를 했다”며 “추가 치료가 필요하면 즉각적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업체는 “현재 기기를 재정비, 점검 중이며 관계 기관 공식 안전검증 재실시 후 운행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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