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수 구매 위해 근무지 이탈… 두려운 마음에 자수 못해”
지난 4일 경기 평택시에 있는 해군 2함대사령부 안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거동수상자는 부대 안에서 근무하는 병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단을 편성해 현장수사를 실시하던 중 이날 0시13분쯤 거동수상자를 검거했다”며 “거동수상자는 당시 합동 병기탄약고 초소 인접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병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병사는 인근 초소에서 동료 병사와 함께 근무하던 중 “음료수를 구매하기 위해 잠깐 자판기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소지하고 있던 소총을 초소에 내려놓고 전투모와 전투조끼를 착용한 채 경계초소로부터 약 200m 떨어진 생활관 건물 자판기로 이동했다.
음료수를 구매하지 못하고 복귀하던 이 병사는 탄약고 초소 경계병에게 목격되자 수하에 불응한 채 도주했다. 국방부는 “관련자와 동반근무자가 두려운 마음에 자수하지 못하고 근무지 이탈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수사본부는 현장검증을 통해 외부 침입흔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내부 소행으로 수사범위를 좁혀 조사하던 중, “거동수상자가 랜턴을 휴대하고 있었고, 어두운색 복장에 모자와 백팩을 착용했다”는 탄약고 경계병의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 범위를 압축했다. 이후 용의선상에 있던 해당 병사의 동반근무자로부터 “상황발생 당일 경계근무 중 이 병사가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당사자 자백을 받아 검거했다.
국방부는 “관련자에 대해 추가 조사 후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며 “허위 자백 관련 사항, 상급부대 보고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전날 해군은 2함대사령부 내에서 정체불명의 거동수상자가 병기탄약고 초소 방향으로 접근하다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영관급 장교가 부하 병사에게 허위 자수하도록 시킨 사실이 드러나고, 국방부 등 상급기관에 ‘늑장보고’한 의혹까지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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