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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의사에도 소개팅 여성 집 쫓아간 20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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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의사에도 소개팅 여성 집 쫓아간 20대 검찰 송치

입력
2019.07.1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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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경찰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저작권 한국일보]경찰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소개팅 후 상대방 여성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집까지 쫓아간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A(28)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해 지난 12일 기소의견을 달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친구 소개로 만난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가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B씨가 사는 빌라 울타리 안쪽까지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B씨 이모가 “왜 쫓아오냐, 돌아가라”고 했지만 “마음에 든다, 만나자”며 계속 현관문 앞을 서성이다 B씨 이모가 경찰에 신고한 뒤에야 돌아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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