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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성폭행 논란’ 하용부, 인간문화재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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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성폭행 논란’ 하용부, 인간문화재 자격 박탈

입력
2019.07.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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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용부씨. 한국일보 자료사진
하용부씨. 한국일보 자료사진

밀양연극촌장 재직 시절 단원들을 성추행ㆍ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하용부(64)씨의 인간문화재 자격이 결국 박탈된다.

문화재청은 12일 무형문화재위원회가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하용부 보유자 인정 해제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 결정을 수용해 다음주 중 보유자 인정 해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하씨는 지난해 2월 문화계 ‘미투(Me too)’ 운동이 촉발됐을 당시 연극연출가 이윤택씨와 함께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인물로 거론됐다. 논란이 일자 문화재청은 하씨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중단했고, 하씨는 1년여 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서 전수교육 활동을 하지 않았다.

하씨는 의혹이 불거진 당시부터 최근까지 무형문화재 보유자 자격을 내려놓겠다고 의견을 내왔다. 하지만 문화재청이 마련한 청문회에 불출석 하는 등 공식 절차 밟기를 거부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하씨의 자진 반납 의사가 없다고 보고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무형문화재법에 따르면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는 전수 교육이나 보조 활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하지 않거나 공개를 매년 1회 이상 하지 않으면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할 수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하씨가 사회적 물의를 빚었고, 이로 인해 전수교육 활동을 하지 않아 인정 해제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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