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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판단 뒤집은 법원… 한은 재건축 재입찰 계획 제동

입력
2019.07.12 17:01
수정
2019.07.12 20: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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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가 초과 입찰 문제 없어” 계룡건설 가처분신청 인용

서울 중구 소공동에 위치한 한국은행 본부 전경. 한은은 제1별관을 재건축하고 본관을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중구 소공동에 위치한 한국은행 본부 전경. 한은은 제1별관을 재건축하고 본관을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 지적을 받고 한국은행 본부 재건축 시공사를 재입찰을 통해 다시 선정하려던 조달청의 계획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특히 법원은 감사원이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던 재작년 첫 입찰 절차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 1년 8개월째 표류 중인 한은 재건축 사업의 향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한국은행, 조달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 이승련)는 계룡건설이 한은 재건축 사업의 낙찰예정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조달청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해 12월 한은 의뢰로 진행한 시공사 입찰에서 계룡건설을 낙찰예정자로 선정했다가 이에 불복한 삼성물산과 분쟁을 겪었고, 결국 지난 4월 말 ‘입찰 절차가 위법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기존 입찰 무효 및 재입찰 방침을 밝혔다. 당시 조달청이 입찰공고에 ‘입찰가격은 예정가격(발주처가 잠정적으로 정한 공사 가격, 이하 예가)을 넘어선 안 된다’는 국가계약 원칙을 반영하지 않은 탓에 예가를 초과한 입찰액을 써낸 계룡건설이 낙찰 받았다는 것이 감사원의 결론이었다.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계룡건설이 요구한 △낙찰자 지위 확인 △제3자의 낙찰예정자 지위 선정 금지 △재입찰 금지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고를 믿고 입찰에 참여한 ‘선의의 계약자’는 보호 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넘어 조달청의 입찰공고 자체에 문제가 없었다는 판단을 내놨다. 예가를 무조건 입찰액 상한으로 볼 수 없을뿐더러, 이번과 같은 유형의 입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국가계약법령상 ‘예가 초과 입찰 금지’ 규정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이 감사원과 사뭇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다만 계룡건설이 한은을 상대로 기술협의 절차 속행을 요구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달청이 추진했던 재입찰 계획은 지연 또는 철회가 불가피해졌다. 조달청은 이달 16일 기획재정부(국가계약법령 주무부처), 감사원, 한은과 협의를 거쳐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할지, 재입찰을 철회하고 계룡건설과 계약 절차를 재개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조달청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한은 재건축 사업은 당분간 더 지연될 전망이다. 삼성물산이 자사와 계약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조달청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은 계룡건설이 ‘예가 초과’로 입찰 자격을 상실한 만큼 차점자인 자사가 낙찰예정자 지위를 물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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