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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안도 속 소상공인 반발 “최저임금 차등적용 왜 못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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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안도 속 소상공인 반발 “최저임금 차등적용 왜 못 하나”

입력
2019.07.12 18:00
수정
2019.07.12 23:5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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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정부 규탄 대회 준비... 정관 개정해 정치 참여도 검토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 모니터에 표시된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 세종=연합뉴스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 모니터에 표시된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 세종=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소폭 인상된 것을 두고 당초 동결 혹은 삭감을 주장했던 경영계는 표면적으로는 “아쉬운 결과”라면서도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화를 요구했던 소상공인연합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2.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할 때 2020년 최저임금은 최소 동결됐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표결 끝에 사용자안이 받아들여진 것은 다행스럽다는 분위기다. 한 재활용 선별업체 관계자는 “만약 노동계 주장대로 인상이 됐다면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최소 인원으로 회사를 운영하려고 했었다”며 “이번 결정으로 감원 없이 어떻게든 꾸려나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소상공인 업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지난해부터 최저임금의 규모별 차등 적용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합회는 “근본적 제도 개선 없이 결정된 최저임금은 소상공인의 고통을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달 전원회의에서 이 사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부결됐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차등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최임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앞으로 제도개선위원회를 산하에 설치해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논의가 시작된다 해도 빨라야 2021년부터 적용 가능한 상황이다.

연합회는 대규모 정부 규탄 대회를 열고, 정관까지 개정해 정치 참여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 운동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회는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연합회는 국가 보조금을 받는 법정 경제 단체로 대한상공회의소나 중기중앙회와 마찬가지로 정치 참여가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연합회가 정관 개정을 통해 정치 참여 금지 조항을 없앤다 해도 중소벤처기업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기부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연합회가 가능성도 없는 (정관의 정치참여 금지 삭제를) 무리하게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만큼 그들이 절박하다는 걸 알리고 싶은 것 아니겠느냐”고 선을 그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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