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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횡령ㆍ배임’ 김기동 성락교회 목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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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횡령ㆍ배임’ 김기동 성락교회 목사 징역 3년

입력
2019.07.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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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김기동 성락교회 목사가 100억원대 배임ㆍ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여든한살 고령을 이유로 바로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교회는 교인들의 헌금으로 운영되므로 설립자 담임목사라고 해서 교회 재산이 담임목사 재산인 것은 아닌데도 피고인은 성락교회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배임, 횡령 범죄를 저질렀고 그 이득액이 60억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이 서명한 서류, 그에 맞는 회계자료 등 물증이 명백하고, 그에 따라 실제 잔금까지 지급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직원들 탓으로 돌리는가 하면 목회비가 판공비라 했다가 상여라고 말을 바꾸 등 오직 자신의 책임만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다만 범죄 수익을 환불할 뜻을 밝혔고, 교회 설립자로 오랜 기간 교회 성장에 기여한 점,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전과가 없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목사는 1998년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부산의 여송빌딩을 교회가 40억원에 사들이도록 한 뒤 실제 건물은 아들에게 넘기고, 2007년부터 목회비 명목으로 매월 4,800만~5,400만원씩 모두 69억원을 교회로부터 받은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이날 선고 법정은 70여명 자리 밖에 없어 김 목사 지지파와 반대파 교인들 200여명이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뤘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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