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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강지환 구속… 법원 “증거인멸 우려” 영장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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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강지환 구속… 법원 “증거인멸 우려” 영장발부

입력
2019.07.12 13:41
수정
2019.07.1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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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혐의를 받는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 씨가 12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취재진에 심경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준강간 혐의를 받는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 씨가 12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취재진에 심경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ㆍ42)씨가 12일 구속됐다.

자신의 드라마 촬영을 돕는 외주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지 3일만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한성진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게 발부 사유다.

강씨는 앞서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오면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피해자들이 제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통해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며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강씨는 이날 검은색 모자와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다.

강씨는 지난 9일 오후 8~9시 사이 경기 광주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A씨와 B씨 등 여성 스태프 2명이 잠이 들자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 한 혐의(형법상 준강간 등)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소속사 직원, 자신의 촬영을 돕는 스태프들과 회식을 한 뒤 자택에서 A씨 등과 2차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같은 날 오후 10시 50분쯤 강씨를 긴급 체포했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그 이후는 전혀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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