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그룹 B.A.P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 측이 첫 재판에서 성추행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힘찬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첫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힘찬의 변호인은 "명시적 동의는 아니지만 묵시적 동의가 있어 강제추행이 아니다. 두 사람(힘찬과 피해 주장 여성)이 호감이 있었던 건 분명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신체 접촉에 대해서도 힘찬 측은 "가슴을 만지고 키스한 사실은 있지만, 그 외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힘찬은 지난해 7월 24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힘찬과 지인 등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함께 있었고, A씨가 112에 신고해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힘찬은 "서로 호감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해당 혐의는 지난해 9월 알려졌고, 같은 해 10월 경찰은 힘찬의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지난달 4일 검찰은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힘찬은 지난 2012년 B.A.P 멤버로 데뷔해 '워리어', '노 머시', '원샷', '대박사건' 등으로 국내외에서 활동했다. 올해 2월 TS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 만료 이후 재계약을 맺지 않고 결별했다는 소식을 제외하고, 힘찬은 사건이 알려진 이후 별다른 연예 활동을 펼치지 않았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