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 4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9월 25일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0개월∼83개월)으로 확대 적용된다. 지급확대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은 지난 4월 말 기준 236만7,000명에서 276만7,000명으로 40만여명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지난 4월부터 재산과 소득조사 없이 지급했다.
다만 아동수당은 신청주의에 기초하고 있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보호자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 시에는 부모나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신청한 달부터(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보호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김치중 기자 cj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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