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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소송 휘말린 윤지오, 노승일 후원…문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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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소송 휘말린 윤지오, 노승일 후원…문제 없나

입력
2019.07.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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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지오 “노승일에 매월 30만원씩 후윈”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불리는 윤지오씨가 후원금 중 일부를 노승일씨에게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윤씨가 4월 8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불리는 윤지오씨가 후원금 중 일부를 노승일씨에게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윤씨가 4월 8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장자연 사건 증언자로 나섰던 윤지오씨가 후원금 반환 소송에 휘말린 상황에서 후원금을 일부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씨가 첫 후원자로 정한 사람은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핵심 증인이었던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다.

윤씨는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여러분께서 후원해주신 소중한 후원금으로 공익제보자 노승일님을 처음 후원했다”며 “매월 30만원씩 후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후원자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 “후원금을 받는 개인은 공개적으로 받을지, 익명으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며 “노승일님께서는 공개적으로 나선 공익제보자이신 데다 노승일님의 동의를 받아 혹여나 있을 의혹 생산을 막기 위해 공론화했다”고 설명했다.

후원금은 노씨를 시작으로 제2의 피해자, 공익제보자, 증인, 목격자 등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윤씨에 따르면 후원금은 주로 생활비, 경호비, 임시숙소 등의 비용으로 사용된다.

윤씨는 또 후원금 모집을 악의적으로 비난한 이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그는 “(후원금 중) 1원도 지출이 없는 상태에서 ‘지상의 빛’ 이미지를 실추하고 집단사이버테러를 조장해 저를 사기꾼이라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이 있다”며 “제게 악의적으로 1원, 18원을 후원한 후 그 인원이 모여 집단 소송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상의 빛’을 음해하고 모욕하고 사기꾼으로 몰아간 모든 사람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윤씨는 3월부터 4월까지 국가가 제공하는 신변보호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후원금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지상의 빛’은 이 과정에서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윤씨는 ‘지상의 빛'을 설립해 후원금을 받았다. 그러나 후원자 400여 명이 지난달 10일 후원금을 반환하고 정신적 위자료를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후원자 측 소송 대리인은 소 제기 당시 “윤씨가 본인 영달을 위해 후원자들을 기망한 데 대한 물질적ㆍ정신적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며 “이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후원 의사 철회와 후원금 반환 판단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후원금을 둘러싸고 소송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윤씨의 후원금 사용엔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12일 한국일보 통화에서 “소송 중이더라도 후원금 사용에 법적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밝혀진다면 처벌을 받고, 추후 후원금을 돌려주면 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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