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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통학버스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해 전부처 다각도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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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통학버스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해 전부처 다각도 노력하겠다”

입력
2019.07.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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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2일 인천 송도 축구클럽 차량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안전대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체육시설법 개정 등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양현미 청와대 문화비서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양현미 청와대 문화비서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양현미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이날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 개정 추진과 함께 부처별로 다각도의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 비서관은 “답변에 앞서, 소중한 아이를 잃은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저희도 향후 재판 결과를 함께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축구클럽 차량 어린이 사망사고는 지난 5월 인천 송도의 한 축구클럽 차량이 과속으로 운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량과 충돌, 어린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다.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들은 청원을 통해 안전대책과 근거법 마련을 촉구했고 21만3,025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양 비서관은 정부가 그동안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해 온 노력도 소개했다. 특히 2013년 충북 청주에서 당시 3세였던 김세림 양이 자신이 하차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의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세림이법’이 2015년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세림이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벨트 착용, 인솔 교사 동승, 하차 후 차량 내부 점검이 의무화됐다.

어린이 축구교실 차량이 15일 오후 7시 58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사거리에서 승합차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탑승한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119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사고를 수습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제공
어린이 축구교실 차량이 15일 오후 7시 58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사거리에서 승합차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탑승한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119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사고를 수습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제공

하지만 현행법상 어린이 통학버스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축구교실 같은 스포츠클럽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양 비서관은 “스포츠클럽을 ‘체육교습업’으로 규정하여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추가하고 근본적으로는 포괄적으로 어린이 운송 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 개정의 쟁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체육교습업의 정의와 범위, 운영형태, 시설기준 등 설정을 위한 실태조사도 시작했고,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송도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 피해 부모들이 5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청원 글을 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송도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 피해 부모들이 5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청원 글을 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양 버서관은 아울러 “국회에서도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와도 잘 협의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법ㆍ제도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더 이상 어린이들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약속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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