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근, 8세에 대학 입학… 한때 최연소 박사 기대
재학 연한인 8년 이내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적된 천재소년 송유근씨에 대한 제적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 성기권)는 11일 송씨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을 상대로 “제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송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적 처분의 근거가 된 학칙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또 지도교수가 부재했던 기간을 재학 연한에 산정하면 안 된다는 송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학의 자율성이나 학칙 내용을 보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도교수가 해임된 원인은 논문 표절 사건 때문인데, 원고도 이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재학 연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6세 때 대학 수준 미적분을 푸는 모습이 방송에서 소개되면서 천재소년으로 주목받은 인물이다. 초등학교 과정을 6개월 만에 마친 뒤 검정고시를 거쳐 만 8세에 인하대에 입학했다. 그러나 대학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중퇴한 뒤 학점은행제로 대학을 졸업했고, 12세이던 2009년 3월 UST 천문우주과학 전공 석ㆍ박사 통합 과정에 입학했다.
한때 국내 최연소 박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논문 표절 논란에 지도교수가 교체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UST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려면 재학 연한에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를 받고 관련 논문 1편을 SCI(과학기술논문 인용 색인) 저널에 발표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적됐다.
송씨는 2015년 발표한 논문이 표절 논란에 휘말리면서 지도교수가 해임돼 한동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학 연한은 초과했지만, UST에서 실제로 교육받은 기간은 7년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또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을 별개로 이수하면 10년까지 재학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제적을 면하지 못하게 됐다.
한국일보 이슈365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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