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분 논란으로 허가가 취소된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소액주주들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단독 조병대 판사는 11일 이 전 회장의 서울 성북구 자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인보사 사태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142명은 지난 5월 27일 코오롱티슈진 및 이우석 코오롱티슈진 대표, 이 전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북부지법은 “본안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산을 보전해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가압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인보사는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약품이다. 주성분 중 세포 1개가 허가 당시 제출한 내용과 달리 종양 부작용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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