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 모아 ‘징용 피해자 배상’ 원안 양보 안 해
중재위 설치 일본 요구시한 1주일 앞… 협상테이블 유인책 필요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한일 경제전쟁의 최대 분기점은 오는 18일이다.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며 답변시한으로 못박은 날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양국 기업이 낸 기금으로 배상하는 이른바 ‘1+1’안에서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는 강제징용 판결 문제와 관련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 △국민 권리 행사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피해자 치유가 중요하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강제징용 문제 당사자인 일본 기업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본 국내 기업들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배상을 하자는 ‘1+1’ 방안을 제안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우리 정부가 재단을 세워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강제징용 피해자를 책임지도록 하는 이른바 ‘1+1+α’ 방안(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일찌감치 제안됐지만 최종적으로 수용되지 않은 것도 이 같은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1+1’을 수용할 경우 한일 청구권 협정 상 분쟁해결 절차인 ‘외교적 협의’를 하자는 일본 측 요청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1+1’ 해법을 일본 정부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앞서 5월 20일 요구했던 한일 양국 중재위 설치보다 수위를 높여 제3국 중재위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 정부가 시한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는 입장도 공표한 상태다. 우리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ICJ 재판은 성립하지 않지만, 한일관계가 사실상 1965년 이전 상태로 퇴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제3국 중재위 답변 시한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추가적인 양보는 없다는 강경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외교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1+1’ 방안을 고수하더라도 최소한의 성의를 표해 일본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구체적으로 우리 기업이 기금 조성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기금 규모나 운영방식 등을 구체화해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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