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 일단 불참... 참석 여부 내부 논의 중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2020년도 최저임금 최종 결정을 위해 11일 막판 심의에 돌입했다. 노사 양측의 팽팽한 기싸움 속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할 중재안에 관심이 쏠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재적 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3명이 출석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일단 개회 시점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이날 세종청사 앞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계속 참여할지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공익위원들이 노사 양측에 한 자릿수 인상률이 담긴 2차 수정안 제출을 권고한 데 대한 불만이 일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원(19.8% 인상), 8,000원(4.2% 삭감)을 제출했고 공익위원들의 중재 후 1차 수정안으로 각각 9,570원(14.6% 인상), 8,185원(2.0% 삭감)을 제출한 바 있다. 노동계는 경영계가 2차례나 삭감안을 제출하고 철회하지 않는 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한으로 제시한 날인 만큼,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노사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은 인상 가능 범위를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때 심의가 자정을 넘기면 12일 오전 0시를 기해 그 자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어 새벽에 의결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경우 노사 중 어느 한쪽이 불만을 품고 퇴장한 선례들이 있다. 다만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은 정부가 제시한 최종 의결시한인 15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이후 최종 고시까지 이의 제기 절차 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주 월요일인 15일까지 심의를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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