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 실형이 확정되자 트위터 인기 트렌드에 ‘동대구역’이 등장했다. 그의 과거 발언 때문이다.
최 의원은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던 2017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 자살하겠다”며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최 의원은 동대구역 인근 경북 경산 출신으로,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만큼 대구를 상징하는 동대구역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자들은 최 의원의 이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동대구역에 언제 가느냐”(0****), “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던 그 약속 잊지 않고 있다”(z****)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일부 누리꾼은 “5년 콩밥 드시고 모쪼록 개과천선하시길. 자살은 또 다른 범죄행위이니 동대구역 할복 건은 5년 콩밥과 퉁 칩시데이”(a****)라면서 수감생활이나 잘 하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날 대법원은 예산 증액의 대가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정부서울청사 부총리실에서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은 2015년도 국정원 예산이 전년보다 472억원 증액되자 이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시켜 최 의원에게 돈이 든 서류가방을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판결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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