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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유죄 확정에 동대구역 인기 트렌드 뜬 이유는?

입력
2019.07.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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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 실형이 확정되자 트위터 인기 트렌드에 ‘동대구역’이 등장했다. 그의 과거 발언 때문이다.

최 의원은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던 2017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 자살하겠다”며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최 의원은 동대구역 인근 경북 경산 출신으로,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만큼 대구를 상징하는 동대구역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자들은 최 의원의 이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동대구역에 언제 가느냐”(0****), “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던 그 약속 잊지 않고 있다”(z****)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일부 누리꾼은 “5년 콩밥 드시고 모쪼록 개과천선하시길. 자살은 또 다른 범죄행위이니 동대구역 할복 건은 5년 콩밥과 퉁 칩시데이”(a****)라면서 수감생활이나 잘 하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날 대법원은 예산 증액의 대가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정부서울청사 부총리실에서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은 2015년도 국정원 예산이 전년보다 472억원 증액되자 이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시켜 최 의원에게 돈이 든 서류가방을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판결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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