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국세청, 부가가치세 불성실 신고엔 별도 조사
알림

국세청, 부가가치세 불성실 신고엔 별도 조사

입력
2019.07.11 15:15
0 0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32만명

신종 거래ㆍ세금 탈루 위험 유형 등 79만명에게 신고도움자료 제공

최시헌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최시헌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 A씨는 중개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가세 규모를 줄였다. 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자료를 확인 한 뒤, A씨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을 비교 분석해 매출액 신고 누락 사실을 적발하고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이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불성실 신고자의 신고 내용 확인을 강화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개인 439만명, 법인 93만개 등 총 532만명으로,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를 앞두고 국세청은 프리랜서 마켓 거래 자료, 배달앱이나 숙박앱을 이용한 판매 대행 자료 등 신종 거래 관련 자료를 포함한 사업자 맞춤형 신고 도움 자료를 79만명의 사업자에게 제공했다. 신고 도움 자료에는 사업자 별 거래내역 분석, 업종별 탈루 사례, 최근 2년간 신고 내역 등이 포함된다. 현금영수증 신고 누락이 잦은 취약 업종도 신고 도움자료 발송 대상이다.

신고 후에는 국세청이 제공한 도움 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한 뒤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진행한다. 국세청은 과거 부가세 누락 사업자를 검증해 가산세를 매긴 사례로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할인하는 대가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게임방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현금으로 받은 이용료 신고 누락 △오피스텔 매입해 부가가치세 환급받은 후 면세인 주거용으로 임대 등을 꼽았다.

국세청은 부가세 환급 대상 기업이 22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지급일(8월 9일)보다 9일 앞당긴 이달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해외 사업장을 정리하고 국내로 돌아온 ‘유턴 기업’도 이번 신고부터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홈택스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매출 등 27개 항목의 자료를 쉽게 입력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납세자는 홈페이지 내 자기검증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 오류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