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판결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에 올 가능성이 생겼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심 판결 파기 및 서울고등법원으로의 환송의 이유로 대법원은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 판결은 유승준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 받았다. 이전에 입대 의사를 수차례 밝혔던 유승준에 대해 비난 여론이 거셌고, 당시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미국과 중국 등지에서 가수 겸 배우로 활동한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다만 2016년 1심과 2017년 항소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원심 파기 결정을 내린 만큼,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은 다시 생겼다. 유승준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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