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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의원 “지방소멸위기 특별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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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의원 “지방소멸위기 특별대책” 촉구

입력
2019.07.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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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이 유일 ‘특례군’ 지정 요구

전남도의회 민주당 소속 김용호(강진 2)의원
전남도의회 민주당 소속 김용호(강진 2)의원

전남도의회는 민주당 소속 김용호(강진2)의원이 대표 발의한‘지방소멸 위기 지자체에 대한 특별대책 촉구 건의안’이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남지역은 고령화와 저출산, 인구유출 등으로 지난해 지방소멸위험지수가 0.47로 전국 17개 광역 시ㆍ도 가운데 유일하게 소멸 위험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22개 시ㆍ군에서 고흥군은 이미 소멸위험지역 가운데 소멸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고 신안ㆍ강진군 등 15개 시ㆍ군은 소멸위험진입 단계에 포함되었으며 광양시를 제외하고는 다른 6개 시ㆍ군도 모두 주의단계이다.

2018년 말 기준, 전남 주민등록 총 인구수는 188만2,970명으로 전년도 189만6,424명보다 1만3,454명이나 줄었으며, 어가 인구도 4만2,584명으로 2009년과 비교해 1만6,259명으로 27.6%나 감소했다.

이에 김 의원은“전남도가 인구감소를 저지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감소 추세가 꺾일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정부가 직접 나서 에너지 공공기관 및 섬ㆍ해양 등의 자원 활용 정부산하 기관을 이전하고 관련 산학연 집적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농어촌과 중소도시에 대해 국비투입 등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특례군’으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을 살리는 국가 균형 발전 관련 법령을 제ㆍ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멸 위험지역인 전남을 살리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회, 기획재정부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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