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예산 증액을 도와주는 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2014년 10월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내년 예산은 국정원 안대로 편성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최 의원은 “어떻게 많은 사람이 오가는 정부청사에서 뇌물을 받겠느냐”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ㆍ2심은 “1억원은 2015년 국정원 예산 증액에 대한 감사와 향후 편의제공 대가로 기부된 것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한 원심이 맞다고 보아, 이번에 징역 5년형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 확정 판결을 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는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이날로 의원직을 잃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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