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교수인 어머니 도움으로 연구 실적을 꾸며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합격한 A씨의 입학이 취소된다.
서울대는 입학고사관리위원회를 열어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모 교수의 딸 A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치전원은 지난달 ‘입학 및 시험위원회’를 열어 A씨 입학취소 처분을 의결했고 이를 대학본부에 통지했다. 오는 17일 소집될 대학원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면 A씨 입학취소는 확정된다. A씨는 현재 휴학 중이다.
지난 3월 ‘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 비리’ 특별조사를 벌인 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균관대에 이 교수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교수는 2016년 대학생이던 딸의 연구과제를 위해 제자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고 이듬해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쓰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실험이나 논문 작성에 그나마 적극적으로 참여한 적도 없이, 단순참관 수준으로 연구실을 2, 3차례 방문하는 데 그쳤다. 그럼에도 A씨 이름은 연구보고서에 올라갔고, 이 논문은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지수(SCI)급 저널에 실렸다. 이 교수는 또 딸의 봉사활동 경력을 만들어주기 위해 대학원생 제자를 시각장애인 점자입력 봉사활동에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런 연구실적과 봉사활동 경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다.
이 교수는 지난 5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