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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한국당, 소환 불응하면 강제구인해야”… 압박 수위 높이는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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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한국당, 소환 불응하면 강제구인해야”… 압박 수위 높이는 여권

입력
2019.07.1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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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9일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자 회의장 밖에서 항의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3월 29일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자 회의장 밖에서 항의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경찰 출석 거부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범여권 의원들은 연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야권을 압박하고 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한국당이 계속 소환에 불응한다면 ‘강제구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까지 내놨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에서 20대 남성들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연합뉴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에서 20대 남성들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연합뉴스

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민 누구든지 똑같이 (법) 적용이 돼야 하는데 재벌은 출두 안 하고 자기 사옥에서 조사받고, 국회의원은 버티면 강제 구인 절차도 안 들어가서야 이게 나라라고 할 수 있겠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패스트트랙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국회 의안과 사무실 앞 충돌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 4명 및 정의당 의원 1명에게 조사를 위해 경찰에 나와달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에 대해서는 한국당 의원 총 13명에게 소환 통보를 한 상황이다.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엔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

표 의원을 비롯해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민주당 의원(백혜연ㆍ송기헌ㆍ윤준호)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연일 출석 의사를 밝히며 소환에 거부하고 있는 한국당의 ‘명분’을 없애려고 시도하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앞서 “경찰은 야당탄압을 그만두고 여당 의원들부터 수사하라”고 강조한 바 있기 때문이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저는 폭력을 쓴 게 아니라 폭력을 당했다”면서도 경찰에 출석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특히 회기 중에는 불체포특권이라는 그런 것에 기대어서 하는 이런 것들을 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여야의 대응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협치를 위해 각 당의 상대 당 고소ㆍ고발을 취하하자는 한국당 일각의 제안도 윤 원내대표는 일축했다. 그는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관련 얘기가 나왔다”면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있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입장을 정리했다”고 전했다. 표 의원도 “협치와는 별도의 문제”라면서 “사적인 다툼이 아니라 공적인 국회 일정을 둘러싼 충돌이었고, 국회의원들이 법을 어기고 난장판을 만들었는데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국민들께 심어준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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