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63) JTBC 대표이사의 프리랜서 기자 폭행 사건에 배후가 있다고 발언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방송인 김어준(51)씨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를 곧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2월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방송에서 프리랜서 기자 김웅(49)씨가 손 대표이사를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누군가 걸림돌이 되는 손 대표이사를 제거하려는 것” “추정하자면 TV조선”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TV조선은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공익적인 목적이 있고 비방 목적이 없으며 다른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지휘했다.
김씨 측에 어떤 취지와 근거로 발언을 한 것인지 답변을 요구하는 등 보강 수사를 한 경찰은 다음주 중 당초 결론 내린 불기소 의견으로 김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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